분사무소 설립 절차
- 1. 지역단위 운영/발기인 모집(5인 이상 15인 내외의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)
- 2. 공감대 형성(사업의 목적과 내용, 분사무소 세부명칭 등 설정)
- 3. 운영신청서류 작성
- 4. 협동조합 운영 동의자 모집(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)
- 5. 창립총회 개최(과반수 출석·2/3 이상 찬성, 이사 선출, 사업계획서 운영
- 6. 운영신청서 제출
- 7. 본점 이사회 의결을 통한 확정 및 법인 등기 진행
- 8. 조합원 출자금 납부
- 9. 사업운영 준비 및 등록(사업자등록증 발급, 통장개설)
- 10. 영업시작 및 운영